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 급여신청 방법
반가워요. 오늘은 육아휴직에 대하여 포스팅을 해드려 보도록할 텐데요. 이 제도는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지원해드리고 있는 제도인데 신청 시간과 방법에 대하여 포스팅을 해드려 보도록 할까 합니다. 방문자분들도 참고하셔서 보시기바래요.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이에요. 정확한 내용들도 설명해볼건데요. 이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원을 해보시고있는 제도이에요. 자녀의 양육을 위해서 정말 필요하기도 한데요. 자녀가 어릴수록 부모와 함께 해드려 보고 있는 시간이 많아야 좋죠.
먼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 안내부터 해보도록 할건데요.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에 해당하게 되어지며, 통상 임금의 100분의 40이 지급이 되어 지는 제도인데요.
육아휴직 기간이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요. 육아휴직 기간은 1년이내인데요. 자녀 1명당 1년을 이용할수가있는데 자녀가 2명이라고 한다면 2년이나 휴직을 해보도록 할 수 있어요. 남녀 모두 가능하기에 아빠가 1년 엄마가 1년 이용을 해도 되죠.
지급 대상이 정해져있늗네요.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하여서 이미 같은 자녀로 하여 아내가 육아츄직을 해드리고 있는 상태 이면 사업주는 신청을 거부해보실수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고하기도 합니다.
지급액에 대해도 대단히 궁금하게 될텐데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을 지급하시게 되는데요. 최고 상한액은 100만원이며 하한액은 월 50만원으로 제한이 되어져 있기도 있는데요. 그럼 육아휴직 급여신청 방법에 대해도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시기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달 단위로 신청을 해보게 되어져있죠. 신청방법은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통상임금 증명자료, 사업대부분부터의 확인서가 필요해요. 센터나 우편으로 보내어 육아휴직 급여신청을 할수가 있습니다. 안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