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가입조건 예상수령액 간편보기

주택연금가입조건 예상수령액 간편보기

주택연금가입조건

안녕하세요 요즘 정말 경기가 무척이나 어려워지고 고용은 굉장히 불안해졌네요. 그러하기 때문에 아마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는 분들이 거의 없을거에요. 그로 인해 국가에서 이러한 제도들을 만들어주었죠. 오늘은 주택연금가입조건과 연금 예상수령액에 대해서안내해볼게요.

약 5가지의 주택연금가입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에 해당이 되어야만 가입할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주택금융공사에서 지원 하고 있는 제도이기도 한대요. 역모기지론이라고도 합니다.

주택연금가입조건

위에 보는것처럼 집을 담보로 하고 일정액의 생활자금을 받아 보게 되너지는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역모기지론이라는 얘기가 있네요.

최근에는 자식드에게 손벌리고 싶지 않은 부모세대의 인식 변화로 많은 사랑을 끌고있답니다.

주택연금가입조건

자 먼저 가입가능 연령이 정해져있죠. 만60세이상이어야 가능한데요. 이 기준은 근저당권 셋팅일 기준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아니고 와이프가 만 60세를 넘겨도 가능해요. 그리고 지급 방식에 따라서 살짝 달라지기도하네요.

주택연금가입조건

다음은 주택연금가입조건에서 가장 엄청아주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주택보유수이에요. 1주택을 소유했거나 다주택이긴 한데 총합이 9억원 이하의 경우는 가능 합니다. 반면, 다주택자의 경우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 합니다.

주택연금가입조건

가입 하실때 주택에 대한 제한도 있네요. 시가 9억 이하의 주택이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이어야해요. 다만 노인복지주택의 경우는 지급방식에 따라 가입이 불가한 경우도 있군요.

주택연금가입조건

또한 해당 주택으로 가입 할때 해당 주택에 세를 고주고있으 면 가입이 안되는데요. 세를 주더라도 보증금 없이 주택의 일부를 주는 경우 가능하다고하기도 합니다. 본인 또는 와이프가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하기도합니다. 아무래도 해당 주택을 담보시고 가입하시는 것이니 임차관계가 있으 면 복잡해지니 그런듯하기도 합니다.

주택연금가입조건

자지막으로 채무관계자 자격이 있습니다. 가입자 또는 부인는 의사능력 및 행위 능력이 있어야 주택연금에 가입해보실수가 있다고 해요.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 보호자의 ‘성년후견제도’를 사용하셔서 가입가능하다하군요.

주택연금가입조건

이렇게 가입조건에 대하여살펴보았는데요. 주택연금가입조건 정말로 만 60세 이상이고 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으시다면 웬만하며 가입이 되어지거든요. 최근방식이 2가지에요. 가장우선 종신지급방식의 예시인데요. 70세에 가입하고 3억 주택이라고 한다면 매년 92만원을 받게 되어지네요.

주택연금가입조건

또한 만 70세 가입하고 확정기간 방식으로 10년으로 설정하였다면 매달 154만원을 받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딱 10년을 받아 볼수 있는것이기 떄문에 위험하죠. 이번 안내해 보았던 내용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장점과 단점도 있는데 후에 단점에 대해서 아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